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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모집세대 및 신청기간

  • 모집세대: 1,000세대
  • 모집기간: 매월 1일 ~ 15일(00:00 ~ 23:00) / 이자청구월(5, 11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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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민원·공모홈서비스/민원신청·발급/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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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분,세부조건으로 구분된 대상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조건
자격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기준(7월부터는 2025년도 기준)
거주 -구입한 주택에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일 것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구입가(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 가족간 계약(매매, 증여, 상속 등)이 아닐 것
대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
소유주택 -1가구 1주택(대출/거주/소유 동일)

세부조건 유의사항

  • 대출금액: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대출용도: 금융거래확인서에「구입 또는 매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주택구입 관련 대출상품인 경우, 대출용도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보유주택: 1가구 1주택(대출/거주/소유 동일)
    • 부부 중 1인(또는 부부 공동명의)은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은 무주택자
    • 거주 주택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는 2주택으로 봄

선정방법

항목,미성년자녀,부부합산연소득,거주기간으로 구분된 배점 기준표 테이블
항목 미성년 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거주기간
배점
(100점)
50점 30점 20점
2자녀 이상 : 50
1자녀 : 25
*주민등록등본 기준
*태아 포함(증빙제출)
8천만원 이하 : 30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5
6개월 이상 거주 : 20
6개월 미만 거주 : 10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근 전입자

 ※ 동점자 우선순위 ❶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❷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❸ 거주기간이 긴 가구

  • 결과통보: 신청월 30일경

지원금액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세전),지원금 한도액으로 구분된 지원금액 테이블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지원금 한도액
    8천만원 이하 월 25만원 연 300만원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월 22.5만원 연 270만원

이자 지원중단(환수) 사유

구분,내용으로 구분된 이자지원중단(환수)사유 테이블
구  분 내  용
중단사유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 주) 해당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세대원 중 1인 이상이 1회 이상)
- (대 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예외: 단순히 주택구입상품을 갈아타는 경우)
- (주 택)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세대원 전원)
- (혼 인) 혼인관계가 변경(이혼 등)되는 경우
-그 밖에 지원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사유
(전액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절차

※ 선정된 후 반기별 이자 청구까지 완료해야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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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괄과 박고은 (☎ 053-664-2962)
최근수정일 :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