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세대 및 신청기간
- 모집세대: 1,000세대
- 모집기간: 매월 1일 ~ 15일(00:00 ~ 23:00) / 이자청구월(5, 11월) 제외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민원·공모홈서비스/민원신청·발급/신혼부부)
대상자
| 구분 | 세부조건 |
|---|---|
| 자격 |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2024년 기준(7월부터는 2025년도 기준) |
| 거주 | -구입한 주택에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일 것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 주택 | -구입가(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 가족간 계약(매매, 증여, 상속 등)이 아닐 것 |
| 대출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 |
| 소유주택 | -1가구 1주택(대출/거주/소유 동일) |
세부조건 유의사항
- 대출금액: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대출용도: 금융거래확인서에「구입 또는 매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주택구입 관련 대출상품인 경우, 대출용도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보유주택: 1가구 1주택(대출/거주/소유 동일)
- 부부 중 1인(또는 부부 공동명의)은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은 무주택자
- 거주 주택외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는 2주택으로 봄
선정방법
| 항목 | 미성년 자녀 | 부부 합산 연소득 | 거주기간 |
|---|---|---|---|
| 배점 (100점) |
50점 | 30점 | 20점 |
| 2자녀 이상 : 50 1자녀 : 25 *주민등록등본 기준 *태아 포함(증빙제출) |
8천만원 이하 : 30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5 |
6개월 이상 거주 : 20 6개월 미만 거주 : 10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근 전입자 |
※ 동점자 우선순위 ❶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❷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❸ 거주기간이 긴 가구
- 결과통보: 신청월 30일경
지원금액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세전),지원금 한도액으로 구분된 지원금액 테이블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지원금 한도액 8천만원 이하 월 25만원 연 300만원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월 22.5만원 연 270만원
이자 지원중단(환수) 사유
| 구 분 | 내 용 |
|---|---|
| 중단사유 |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 주) 해당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세대원 중 1인 이상이 1회 이상) - (대 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예외: 단순히 주택구입상품을 갈아타는 경우) - (주 택)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세대원 전원) - (혼 인) 혼인관계가 변경(이혼 등)되는 경우 |
| -그 밖에 지원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환수사유 (전액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행절차
※ 선정된 후 반기별 이자 청구까지 완료해야 이자 지급
- 자료관리 담당자
- 인구총괄과 박고은 (☎ 053-664-2962)
- 최근수정일 :
-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