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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5 ~ 2028

모집세대 및 신청기간

공고문 확인(hwp) 공고문 확인(pdf)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진행절차

진행절차 /모 집신청자격 확인구청 홈페이지 → 신 청신청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대구광역시민원공모홈서비스 →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보완, 선정통보 인구총괄과 → 대출이자 지원지급(연 2회)인구총괄과
모 집
신청자격 확인
구청 홈페이지
신 청
신청서, 서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보완, 선정통보
인구총괄과
대출이자 지원
지급(연 2회)
인구총괄과

대 상 자

  •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구분,세부조건으로 구분된 대상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조건
    자격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중 1인은 만 45세 이하(공고일 기준)
    거주 -신청일 현재 구입 주택에 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 전년도 귀속 소득 기준
    주택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주택 수: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만 소유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대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
    ※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신용대출, 일반대출 등의 경우 신청불가

지원금액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세전),지원금 한도액으로 구분된 지원금액 테이블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지원금 한도액
    8천만원 이하 월 25만원 연 300만원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월 22.5만원 연 270만원

선정방법

  • 모집세대 초과 시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배점 기준표)

    항목,미성년자녀,부부합산연소득,거주기간으로 구분된 배점 기준표 테이블
    항목 미성년 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거주기간
    배점
    (100점)
    50점 30점 20점
    2자녀 이상 : 50
    1자녀 : 25
    *주민등록등본 기준
    *태아 포함(증빙제출)
    8천만원 이하 : 30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5
    공고일이전 전입 : 20
    공고일부터 전입 : 10
    *부부 중 최근 전입자 기준

    ※ 동점자 우선순위 ❶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❷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❸ 거주기간이 긴 가구

이자 지원중단(환수) 사유

구분,내용으로 구분된 이자지원중단(환수)사유 테이블
구  분 내  용
중단사유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거 주) 해당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세대원 중 1인 이상이 1회 이상)
- (대 출)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예외: 단순히 주택구입상품을 갈아타는 경우)
- (주 택) 거주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세대원 전원)
- (혼 인) 혼인관계가 변경(이혼 등)되는 경우
-그 밖에 지원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사유
(전액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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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인구총괄과 박고은 (☎ 053-664-2962)
최근수정일 :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