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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모집세대 및 모집기간

  • 모집세대: 1,500세대(구입 1,000세대/ 전세 500세대)
  • 모집기간: 매월 1일 ~ 15일 / 이자청구월(5, 11월) 제외 ※6월부터 시행

    공고문 확인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월 1일 오픈)

    신청 바로가기

이자청구

대상자

  • 아래 세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대상자 세부조건에 대한 정보로 구 분, 구 입, 전 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세부조건
    구입전세
    신혼부부· 혼인신고 10년 이내 (2016. 1. 1. 혼인신고자부터) ※ 나이제한 없음
    부부합산
    연 소 득
    · 1.3억원 이하(세전) · 7,500만원 이하(세전)
    ※ 2024년 소득 기준(7월부터는 2025년 소득 기준)
    주택· 구입가 6.5억원 이하 (계약서 기준)
      및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서 기준)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 가족간 계약(매매, 임차, 증여 등)이 아닐 것
    대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용도의 대출
    거주· 구입 또는 전세거주 주택에 신청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택· 1가구 1주택 (소유/담보/거주 동일) · 1가구 무주택 (임차/거주 동일)

세부조건 유의사항

  • 대출금액: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대출용도: 금융거래확인서에「주택자금」으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주택구입 또는 전세 전용 은행상품인 경우, 대출용도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임차유형: ‘전세’만 지원가능 ※보증부월세․월세 등 지원불가
  • 보유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공유지분 등을 소유한 경우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선정방법

  • 초과 신청월의 경우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선정방법 배점 기준에 대한 정보로 항목, 미성년 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거주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미성년 자녀부부 합산 연소득거주기간
    배점
    (100점)
    50점30점20점
    2자녀 이상 : 50
    1자녀 : 25
    *주민등록등본 기준
    *태아 포함(증빙제출)
    구입전세6개월 이상 거주 : 20
    6개월 미만 거주 : 10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남구에 거주한 기간
    *부부 중 남구 거주기간이 짧은일자 기준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15
    5천만원이하: 30
    5천만원초과: 15

     ※ 동점자 우선순위 ❶ 미성년자녀 수가 많은 가구 ❷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❸ 거주기간이 긴 가구

  • 결과통지: 신청월 30일 예정(개별 문자 안내)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 구입 지원 대상자: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구입 지원 대상자 정보로 부부합산 연소득(세전), 지원금리, 지원 한도액(월,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
    지원 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세전)지원금리지원 한도액
    구입
    지원 대상자
    8천만원 이하 3.0% 월 25만원 연 300만원
    8천만원 초과 ~ 1.3억원 이하 2.7% 월 22.5만원 연 270만원
  • 전세 지원 대상자: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전세 지원 대상자 정보로 자녀 수, 지원금리, 지원 한도액(월,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지원 대상자
    자녀 수지원금리지원 한도액
    전세
    지원 대상자
    무자녀 1% 월 83,340원 연 100만원
    1자녀 2% 월 166,670원 연 200만원
    2자녀 이상 3% 월 25만원 연 300만원

이자 지원중단(환수) 사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자 지원중단(환수) 사유에 대한 정보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내용
중단사유▪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 주)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세대원 중 1인 이상이 1회 이상)
  (대 출)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예외: 단순히 주택구입상품을 갈아타는 경우)
  (주 택) 보유 주택(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포함)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세대원전원)
  (혼 인) 혼인관계가 변경(이혼 등)되는 경우
▪ 그 밖에 지원중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사유
(전액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절차

※ 선정된 후 반기별 이자 청구까지 완료해야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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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총괄과 박고은 (☎ 053-664-2962)
최근수정일 :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