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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무원행동강령

제정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치인의 부당한 직무수행 요구나 청탁은 거부합니다.
  • 인사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등은 하지 못합니다.
  •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합니다.
  • 금품 등을 받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를 합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못합니다.
  • 경조사는 간소하게 치릅니다.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불가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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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