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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율점검제

이용안내

  • 대상: 관내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처리절차

처리절차 - 자율점검표 다운로드/작성 → 등록/본인인증 → 성명, 연락처, 제목, 내용 기재 → 자율점검표 파일 첨부 → 등록하기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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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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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작성 방법

개업공인중개사 자율 점검표

자율점검 등록순서 및 요령

자율점검표 작성 방법 - 구분, 점검내용, 참고 첨부파일
구분 점검내용 참고 첨부파일
간판 표기

게시물 점검
  • 명칭(법 제18조)
    • 외부 실물 간판 확인 후 결과 작성
 
  • 게시물의 게시상태(시행규칙 제10조, 법 제17조)
    • 게시물 실제 부착 여부 확인 후 결과 작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점검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사항(법 제18조의 2)
    • 첨부파일 참고
고용인
점검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결격 여부(법 제10조)
    • 첨부파일 참고
서류보관

내용 점검
  •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법 제25조)
    • 사무소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점검
 
  • 거래계약서 작성 등(법 제26조)
    • 사무소 보관 거래계약서 점검
 
기타
  •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규 준수 사항
    • 불필요한 신분증 사본 파기 등

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53-66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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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김상협 (☎ 053-664-3053)
최근수정일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