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대상: 관내 개설등록 공인중개사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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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작성 방법
구분 | 점검내용 | 참고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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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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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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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관 및 내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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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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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53-664-3053
- 자료관리 담당자
- 토지정보과 김상협 (☎ 053-664-3053)
- 최근수정일 :
-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