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04,2505,2507
▷1단계 : (대상자) 신청 ▷2단계 : (동) 접수 및 조사 + 필요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판정조사 ▷3단계 : (동)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4단계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5단계 : (구청 및 동,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65세 이상노인, 65세 미만 심한(지체,뇌병변)장애인으로 2단계 (동)조사 및 (공단)종합판정조사에 따라 결정
없음
[통합돌봄사업 안내 참고] (생활정보>사회복지>통합돌봄사업) https://www.nam.daegu.kr/index.do?menu_id=00205321
통합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후견인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인 경우 가.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그 친족 또는 후견인 중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의 신청에 동의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업무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제시로 갈음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동일 업무담당자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친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