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남구청 문화관광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남구청 문화관광과 □기타 : -
30,000원
□민원설명 -기타테마파크업을 최초로 신고하는 업무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2.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