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남구청 문화관광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남구청 문화관광과 □기타 : -
15,000원
□ 민원설명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 유의사항 - 변경신고 대상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