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남구청 문화관광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남구청 문화관광과 □기타 : -
종합테마파크업 : 30,000원 일반테마파크업 : 15,000원
□ 민원설명 - 테마파크업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변경신고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 유의사항 -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2.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4.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2.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허가사항 변경신고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