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7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남구청 문화관광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남구청 문화관광과 □기타 : -
종합테마파크업 : 60,000원 일반테마파크업 : 50,000원
□ 민원설명 - 종합/일반 테마파크업 허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업무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 제29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제37조 별지11호서식) □ 유의사항 - □ 이의신청방법 - □ 기타참고사항 -
□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 1.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란의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