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653
□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및 수수료 지참 후 경제일자리과 방문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수첩 및 등록증 교부)
가스시설공사 제1종 : 20000원 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 : 10000원 난방공사 제1종, 제2종, 제3종 : 10000원
□ 민원설명 -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주민등록등본 2. 자본금 증빙 서류 법인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건설기술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