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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란?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의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토지지번 주소에 비해 위치를 찾기 쉽다. 
  •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및 행정동 찾기 서비스 제공
  • 도로명주소안내도(뒷면) 도로명주소안내도(뒷면) 이미지 도로명주소안내도(뒷면) 미리보기
  • 도로명주소안내도(앞면) 도로명주소안내도(앞면) 이미지 도로명주소안내도(앞면) 미리보기

대구 도로명 유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예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예시(건축물 유형, 현행주소, 도로명주소)
    건축물 유형 현행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28-32번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5
    공동주택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29-2번지 대덕맨션 101동 301호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57, 101-301(봉덕동,대덕맨션)

상세주소 안내

다가구 주택·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포함한 주소
    • 예시
      상세주소 예시(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37 101동 102호
  •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가 필요한 경우(단, 공동주택 제외)
  • 상세주소 신청 절차
    • 1. 부여신청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토지정보과)에 신청 → 임차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2. 결과통보 :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14일 이내 상세주소 부여‧통보
    • 3. 상세주소판 제작·부착 : 건물소유자가 제작, 건물주출입구(대문 등)에 부착
      tip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 잊지마세요!! 주민등록정정신청 후 주민등록부 등록,  주민등록부 등록 후 국민연금, 경찰서, 건강보험, 세무서, 병무청등 행정기관의 주소 등록,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
  • 상세주소 활용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며 일상생활에서 우편물·택배 등 전달·수령이 편리해집니다.
  • 상세주소판(표준안)
    • 상세주소판 이미지 및 규격
      상세주소판 이미지 및 규격
    • 상세주소판 설치 예시(출입문에 부착)
      상세주소판 설치 예시(출입문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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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김병준 (☎ 053-664-3072)
최근수정일 :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