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구청장, 군수가 조사하여 산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본 조회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태에서 남구의 지가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하시고자 하는 년도, 동이름, 특수지 구분을 선택하시고 본번과 부번을 입력 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선택 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 화면이 나타 납니다.
※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자 | 결정 공시일 | 이의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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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 2023. 4. 28. | 2023. 4. 28.~5.30.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이의 신청서
개별공시지가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지가조사 처리 절차
- 개별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구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문의:남구청 토지정보과 664-3159, 3172)
- 자료관리 담당자
- 토지정보과 이성주 (☎ 053-664-3172)
- 최근수정일 :
-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