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련지원
시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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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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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당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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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2010.1.22 지원중단 - 2010.6.30 - 기초수급, 차상위 지원연장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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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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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세 |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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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항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자료관리 담당자
- 행복정책과 서준호 (☎ 053-664-3204)
- 최근수정일 :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