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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검사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의무보험 가입안내

  • 의무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정하여진 강제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를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 과태료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 무보험 운행 적발시 벌칙금 부과(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 미가입기간별, 이륜자동차(대인, 대물), 비상업용자동차(대인, 대물), 상업용자동차건설기계(대인(Ⅰ, Ⅱ), 대물)
미가입기간별이륜자동차비상업용자동차산업용자동차건설기계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Ⅰ,Ⅱ) 대물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5,000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초과한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2,000원
최고한도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문의

  • 교통과 의무보험과태료 담당(☎053-66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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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이주영 (☎ 053-664-3037)
최근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