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42
□신청방법 -본인 방문 □접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주소지 상관없음),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내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영사민원24 □처리기간 -당일 가능 □교부 -신청기관 방문,정부24,영사민원24 □기타
1000원
특정한 여권이 효력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로서, 여권 사실 증명의 일종이며, 확인서는 희망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사진(3.5cm X 4.5cm) 1장(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해 여권 실효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