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불가) □ 접수: 신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전입신고 : 없음 □ 재등록 : 거주불명등록일자 등에 따라 차등 요구
□ 민원설명 *전입신고 - 세대중 일부만 전입,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전입신고 위임시 -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 -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세대원. 동거인은 불가)나 전입하는 본인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신고 가능 - 세대주 대신 신고할 경우 세대주 확인 필요(도장이나 서명) - 위의 세가지 경우에 속하는 자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위임받아 신고 가능(세대주의 확인 필요, 방문시에 세대주의 신분증도 필요) - 미성년자 전입시 전세대주의 확인 필요(법적후견인의 동의 필요 없음. 법적후견인이 전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경우 전세대주 대신 확인 가능) *재등록 - 말소나 거주불명된 본인이 방문해서 신고 - 세대 전부가 동시에 거주불명된 경우 세대주가 신고(과태료도 세대주에게만 부과) - 세대 전부가 동시에 거주불명되었으나 다른 거주지에 따로 재등록할 경우 본인이 신고(과태료도 각각 부과) - 해외 거주나 거동불편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근거서류를 구비해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재등록 가능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유의사항: 전입신고서 뒤쪽 유의사항을 읽어보신후 작성바랍니다.
전입·재등록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