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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8일
대구광역시장
○ 지정목적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위치 및 면적
- 악취관리지역 : 대구염색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 위치 :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 면적 : 849,684㎡
○ 시행일 : 2024.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