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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알림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584 )
Date Created
2024-05-09
Noticer Name
최유화
Views
96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악취방지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8일


대구광역시장

            
○ 지정목적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위치 및 면적

    - 악취관리지역 : 대구염색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 위치 : 서구 비산동·평리동·이현동 일원

    - 면적 : 849,684㎡

○ 시행일 : 2024. 6.1.
 
Attached File List
대구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문 1부.hwp [44032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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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