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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과 결과 알림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053-664-2524 )
Date Created
2024-04-26
Noticer Name
박연진
Views
81
1.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2. 평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알림내용 : 붙임참조
Attached File List
2023년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통보서.pdf [192543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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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