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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동물등록 신청자에게 등록증 발급 시 우편배송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년 연중 2.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 동물등록 시 카드등록증 발급 신청자 *등록대상동물 : 2개월령 이상의 개 나. 신청장소 : 관내 동물병원 (신청서 작성 시 우편발송 체크) 3. 사업내용 : 동물등록증 일반우편 배송 * 일반 우편 배송으로 분실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