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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2. 평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3. 평가기간: 2023.1.25.~2023.11.30.(약 10개월) 4. 알림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