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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l 남구 관내 중·고교생 및 학교밖청소년(2024년 기준 2006년~2011년생) 선정기준 l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기간 l 2024. 3월 ~ 6월 ※ 2024년 신규신청자와 2023년 선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 필요 2023년 선정대상자는 자동신청되므로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l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 http://dgedu.purmee.kr) ※ 3월 집중신청 기간 중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l 중·고교생 학생(보호자가 작성한 신청서 소지시) 또는 학생의 보호자 신청서류 l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l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시 일괄 충전) - 연간 20만원(중·고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 도서구입(지역서점, 인터넷 서점),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 ※ 자세한 사용처(승인 가맹점)는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