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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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절차
- 직접처리 -
배출자 또는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 반입지정서 발급(동 행정복지센터) → 매립장, 소각장 반입(대구환경공단(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
- 위탁처리 -
배출자 → 위탁처리 요청(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매립장, 소각장 반입(대구환경공단(매립장), 대구환경공단 성서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