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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유흥시설 등 16개 업종) ○ 지원내용: 21. 12. 3.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 비용지원 (손세정제 구입, 체온측정기 설치 등)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10만원(1회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2. 1. 17.(월) ~ 22. 2. 25.(금) · (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신청기간: 22. 1. 17.(월) ~ 22. 2. 6.(일) ※ 1. 17(월) ~ 1. 26(수)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 제출서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 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 간이 영수증 인정 안됨 · (2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및 1단계 미신청자 - 신청기간: 22. 2. 14.(월) ~ 22. 2. 25.(금)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배너로 링크 접속/17일 오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대구광역시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남구청 시장경제과(☎053-664-2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