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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및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1.10.(수) ~ 12.7.(화), 28일간 나. 접수기간 : 2021.12.8.(수) ~ 12.10.(금) 18:00 다. 제출방법 : E-mail 및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동시 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