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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앞산공원 조성공사(1단계-2차)]에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 중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