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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맞춤형 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에서 7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차상위
(중위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미적용)

2)다음의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제8조의2제2항)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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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조은정 (☎ 053-664-3514)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