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서 작성 →접 수→검토ㆍ확인→결 재→신고증 발급
10,000원
ㅁ근거법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ㅁ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