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남구청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남구청 □기타 : -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차량상태 검토 등
3,000원
□민원설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주선업) 양도양수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의 규정)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 계약서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단, 1인1차량 용달화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