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궤도운송법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2만원
□민원설명 1.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다만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유의사항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궤도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본설계도서 4. 공사설명서 5.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6.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7.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8.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 예정인 경우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