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23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구.읍.면 (※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불가) □협의경유기관 : 가정법원
ㅇ 변경전 후 성명 기록의 정확성 ㅇ 허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 신고 준수
□민원설명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외국인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99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의 등본 1통 ㅇ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통 - 직접방문시는 신분증 제시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