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752,3
□민원설명 - 청소년의 목욕장 출입 제한시간(22:00~05:00)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업소 영업주(및 관리인)에게 제출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기타참고사항 - 청소년의 보호자(및 후견인)가 동의하더라도 목욕장업소 대표자(및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