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81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없음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