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민원설명 - 출판사 인쇄사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1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3조 제1항)
- 출판사 신고확인증 - 인쇄사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