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443
□신청방법 : 우편, 방문, fax □접수 : 세무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 103조의 5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