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83
□신청방법 -방문 □접수 -남구청 평생교육과 □협의경유기관 -남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교부 -남구청 민원실 □기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정부수입인지 -등록 13,500원 민원실 수수료 1,500원 / 변경 1,500원 등 추가 요금 있을 수 있음. □도수입증지 - □시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면허세 - □기타비용 -
□민원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할 경우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구비서류 -안전검사증서 사본(신규등록 및 구조·장치 변경등록의 경우)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신분증사본 여백에 매도자 친필로 매도사실 확인서, 휴대폰 연락처 기재 후 자필 서명 제출( 1개월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신분증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공유자가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번호판비 13,500원(송금해 주어야 함.) 수협 1010-1182-7831 예금주: 해양경찰청 -수수료(민원실) 1,500원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안전검사증서 사본(신규등록 및 구조·장치 변경등록의 경우)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신분증사본 여백에 매도자 친필로 매도사실 확인서, 휴대폰 연락처 기재 후 자필 서명 제출( 1개월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신분증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공유자가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번호판비 13,500원(송금해 주어야 함.) 수협 1010-1182-7831 예금주: 해양경찰청 -수수료(민원실)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