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272
- 지역민방위대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기술, 직장민방위대 : 구청에 신청
없음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유예대상 : 신체장애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신청서, 유예면제사유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