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9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녹색환경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없음
□민원설명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 집단급식소 : 일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 (단, 유치원은 200명이상) - 일반음식점 : 사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업소 - 대규모점포 : 상시운영하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예: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농수산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숙박업소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2. 미신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의2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변경할 때 또한 위와 같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2.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 신고내용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