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183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남구청 3층 평생교육과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 □기타 : -
없음
□민원설명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유의사항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