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76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없음
○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12조 제1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6조 제2항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9조 ), ( 별지5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 제4조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폐쇄)내용을증명하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