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642
- 판매업: 3일 - 수리업: 7일
없음
업무내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및 수리업자가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첨부파일 참조) 2. 신고증 원본 3. 재개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