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642
신청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교부
- 수수료: 10,000원 - 면허세: 40,500원
이 민원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한약사 면허증 사본(한약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