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3
□ 신청방법: 방문 □ 접수: 민원실 □ 교부: 도시재생과 □ 기타: -
1. 신규등록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적정 여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 여부 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존재 여부
가.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 15,000원 나. 재개업, 휴업, 폐업 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및 제4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신고)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옥외광고사업 휴업, 폐업 신고 1.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