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교부 : 방문 또는 우편 □기타 : -
등록사항 확인
없음
□민원설명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재개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1.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