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 신청 및 접수방법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청년주거급여 추가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
※ 상담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심사기준 |
□ 2025년 선정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구비서류 |
□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시 (민원인 구비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청년주거급여 추가 서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등
※ 상담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정보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