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823
□신청방법: 방문 □접수: 민원실 □교부: 건축과 □기타: -
1. 변경등록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적정 여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지 30일 이내 여부 - 옥외광고사업 변경 신청서 - 변경 내용 확인(대표,주소,업소명 등)
1.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 7,500원 2.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민원설명 -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변경등록) 및 제47조
□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1.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신청(신고)서 1부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3.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