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 신청 및 접수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연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 영유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 아동,청소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시설이용입소, 차상위 자산형성, 타법 의료급여 등)
□ 처리기간
- 14일: 유아학비
- 30일: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연장시 60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차상위본인부담경감(연장시 60일),차상위계층 확인서(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 60일: 초중고학생교육비(연장시 90일)
□ 진행절차
- 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 생활보장과 (664-2677)
- 관리: 생활보장과 (664-2667, 2567)
- 결정: 생활보장과 (664-3517)
복지지원과 (노인 664-2527, 장애인 664-3207, 보육 664-2627, 아동청소년 66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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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3)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이하자 선정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2025년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의료급여 "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한부모가족 : 2025년 중위소득 63%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급여), 청소년한부모증명서 72%이하(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25년 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 차상위계층확인 : 2025년 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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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부모가족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의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확인서, 사회복지이용권(바우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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