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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차량 39,494대에 39억9천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6백만원 감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6월 30일 납기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9억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1월과 3월분 연납납부 차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백만원 감소된 것이다.
❍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31,710대 37억4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5,876대에 1억5천6백만원, 승합차 1,139대에 6천8백만원, 이륜차 538대 8백만원, 기계장비 104대에 6백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27건에 5백만원이 부과되었다.
❍ 남구청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080-788-808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6월말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동차세 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664-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