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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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산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슬레이트를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 단, 비주택(축사·창고)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만 지원
□ 지원범위
- 주택 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지붕개량비용 추가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 가구당 최대 34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 전액지원
-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 동당 최대 610만원
※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가구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구청 녹색환경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소유자 대신 제출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등 추가 서류 제출하여야함.
□ 문의사항 : 남구청 녹색환경과 (☎664-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