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23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 : 시.구.읍.면 (※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불가) □ 협의경유기관 : -
없음
□민원설명 :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할 수 있다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심사기준 - □유의사항 ○ 혼인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 연서여부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서 1통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 (※우편신고시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