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구.읍.면 □협의경유기관 : 가정법원
ㅇ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친권자지정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 여부 등
없음
□민원설명 - 부모가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 제79조 □유의사항 ㅇ 친권자 변경신고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지침 (2008. 1. 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제12조 규정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1통 ㅇ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조정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통 ㅇ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한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부모가 합께 신고할 경우 :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 불요 ㅇ 우편신고시 신고서에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서명한 경우에는 공증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