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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2022. 1. 1.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가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①,②번 중 택일(중복 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한경우는 본인부담금 지원신청만 가능
-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 지급일: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23.01.01.이후 서비스 사용 시작한 대상자 부터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경비 지원 |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방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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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방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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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664-3649,3663)